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심 존중주의를 외면하는 장흥군
- 작성일
- 2021.12.07 14:3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027
민선 7기 (2018~) 장흥군이 현재 까지 진행중인 소송은 2018년 5건에서 21년 현재까지 총 65건에 달한다. 이 중 장흥군이 패소한 건은 총 13건 손해배상 금액은 6천 4백 만원에 달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 현역 모 의원은 "향상된 군민의 수준에 맞는 행정으로 답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 현명한 답변은 아닌것 같다. 제목은 물론 사법부에 해당 될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도 '법률'에 의한 행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이 남발하는 데는 장흥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일 것이다. 법률에 의존하지 않는 행정은 군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또. 소송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 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책임은 수장인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짐니다.
특히, 장흥군은 1심에 패소하고도, 조정 등을 하지 않고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군민들에게 "법" 질서를 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러한 무모한 소송이 민사피해 배상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군은 봉합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배임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이런 사태에 대해 현역 모 의원은 "향상된 군민의 수준에 맞는 행정으로 답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 현명한 답변은 아닌것 같다. 제목은 물론 사법부에 해당 될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도 '법률'에 의한 행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이 남발하는 데는 장흥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일 것이다. 법률에 의존하지 않는 행정은 군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또. 소송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 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책임은 수장인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짐니다.
특히, 장흥군은 1심에 패소하고도, 조정 등을 하지 않고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군민들에게 "법" 질서를 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러한 무모한 소송이 민사피해 배상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군은 봉합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배임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