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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인 장흥군
- 작성일
- 2022.01.24 12:29
- 등록자
- 나OO
- 조회수
- 1065
저는 장흥군청 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지부장이었고 현재는 법률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임시설 숱하게 군수님과의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터, 지난 2022년 1월 7일 비서실에 군수면담 요청을 다시금 신청했었습니다.
군청내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즉, 공무직이라 일컫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무자로 구성이 되어있음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무기직 뿐만 아니고 기간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기간제법 차별금지를 요청드렸었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면담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면담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렇게 서면으로 군수님께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 면담 요청 및 내용
1) 연가사용촉진제의 차별시행 금지
-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를 들어 비정규직인 공무직에게만 3년째 우선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한 상태임.
- 또한 연말이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가일에 대하여 군측은 사용일 지정통보와 이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용자 절차위반을 3년째 강행.
- 위험업무 대상자인 환경, 소각장 등에 대하여 인력운용 계획을 파악하여야 하나 여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2인1조의 작업 또한 위반하고 있음.
2) 19년 7월 5일, 군수님과의 면담시 조합의 요구 사항 이행도
- 2018년 임협은 바로 진행하겠다. ⇒ 19년 11월 13일 종료하였으나 상당수 수용안 거부
- 호봉간 간극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진행한다. ⇒ 진행중
- 직무수당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진행한다. ⇒ 진행중
- 타 시군의 업무상 출장비 지급하는 곳을 조사후 지급한다. ⇒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이전 소급분은 없음
- 직군별 업무와 급여체계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비교하여 명확히 하겠다. ⇒ 진행중
-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은 소송결과에 따른다. ⇒ 진행중
- 위 문제들은 19년 안에 매듭 짓겠다. ⇒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며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음.
3) 2020년부터 군수 면담요청 불발 사유
- 과거 군수면담 요청에 대하여 진행되지 못한 의혹을 제기함. 이는 총무과와의 각종 협의 내용에 대한 사실보고와 조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
- 2022년 1월 5일, 최후로 군수면담 요청하였고, 1월7일 군수면담 완료하였으나 10분의 면담시간으로 얼마나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4) 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 21년 임금동결은 22년도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함.
- 21년 10월12일 22년도의 임단협 교섭요구에 대한 군측의 임단협 지연은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보여짐.
- 지난 21년 10월부터의 22년 임단협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5)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 차별 심화.
- 장흥군청의 비정규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를 포함 650여명 이상임.
-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군측의 차별 심화.
- 공무직의 임금구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케 함.
- 18년 이후 초과근무, 연가보상, 업무분장, 근무지 변경, 기간제의 공무직전환, 비정규차별 등 법과 원칙에서 줄타기하는 듯한 모습은 ⇒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 빈약으로 보여짐.
- 21년 11월 18일,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에는 “정책사업과 고유 사무 등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 한다고 하였음. ⇒ 업무에 대한 무한책임과 강요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정규직과의 질병휴직, 연가보상, 연가 가산, 과도한 책임 및 직능 강요 등 차별의 골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 등으로 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함.
2022년 1월 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교육선전국장 /장흥지부 법률부장
아직까지가 지난번 면담요청 사항이었지만 앞으로 면담요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까지 면담내용이 매일매일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재임시설 숱하게 군수님과의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터, 지난 2022년 1월 7일 비서실에 군수면담 요청을 다시금 신청했었습니다.
군청내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즉, 공무직이라 일컫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무자로 구성이 되어있음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무기직 뿐만 아니고 기간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기간제법 차별금지를 요청드렸었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고자 면담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면담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이렇게 서면으로 군수님께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 면담 요청 및 내용
1) 연가사용촉진제의 차별시행 금지
-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를 들어 비정규직인 공무직에게만 3년째 우선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상실한 상태임.
- 또한 연말이 도래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가일에 대하여 군측은 사용일 지정통보와 이의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용자 절차위반을 3년째 강행.
- 위험업무 대상자인 환경, 소각장 등에 대하여 인력운용 계획을 파악하여야 하나 여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2인1조의 작업 또한 위반하고 있음.
2) 19년 7월 5일, 군수님과의 면담시 조합의 요구 사항 이행도
- 2018년 임협은 바로 진행하겠다. ⇒ 19년 11월 13일 종료하였으나 상당수 수용안 거부
- 호봉간 간극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진행한다. ⇒ 진행중
- 직무수당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진행한다. ⇒ 진행중
- 타 시군의 업무상 출장비 지급하는 곳을 조사후 지급한다. ⇒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 이전 소급분은 없음
- 직군별 업무와 급여체계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비교하여 명확히 하겠다. ⇒ 진행중
-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은 소송결과에 따른다. ⇒ 진행중
- 위 문제들은 19년 안에 매듭 짓겠다. ⇒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며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음.
3) 2020년부터 군수 면담요청 불발 사유
- 과거 군수면담 요청에 대하여 진행되지 못한 의혹을 제기함. 이는 총무과와의 각종 협의 내용에 대한 사실보고와 조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
- 2022년 1월 5일, 최후로 군수면담 요청하였고, 1월7일 군수면담 완료하였으나 10분의 면담시간으로 얼마나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4) 22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 21년 임금동결은 22년도의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함.
- 21년 10월12일 22년도의 임단협 교섭요구에 대한 군측의 임단협 지연은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보여짐.
- 지난 21년 10월부터의 22년 임단협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5)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적 차별 심화.
- 장흥군청의 비정규직은 공무직 및 기간제를 포함 650여명 이상임.
-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군측의 차별 심화.
- 공무직의 임금구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케 함.
- 18년 이후 초과근무, 연가보상, 업무분장, 근무지 변경, 기간제의 공무직전환, 비정규차별 등 법과 원칙에서 줄타기하는 듯한 모습은 ⇒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 빈약으로 보여짐.
- 21년 11월 18일, 「장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의 일부 개정」에는 “정책사업과 고유 사무 등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로 한다고 하였음. ⇒ 업무에 대한 무한책임과 강요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정규직과의 질병휴직, 연가보상, 연가 가산, 과도한 책임 및 직능 강요 등 차별의 골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이와 같은 내용 등으로 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함.
2022년 1월 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교육선전국장 /장흥지부 법률부장
아직까지가 지난번 면담요청 사항이었지만 앞으로 면담요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까지 면담내용이 매일매일 추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