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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인 장흥군” 2022.01.24. 12:29의 답변에 대한 반박문
- 작성일
- 2022.02.07 16:05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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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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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면담 요청에 묵묵부답인 장흥군” 2022.01.24. 12:29
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내용이 올라왔기에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연가사용촉진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 우리군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공무직노조 단체협약」및「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중이며,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4일 오전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세부적 안건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및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의 연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장흥군의 정규직에게도 연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미사용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공무직에게는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정규직에게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제48조(연차휴가) 군은 조합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 그에 따른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미사용연가보상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단협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며.
현재 장흥군이 주장하는 부분은 1차 촉진에서 멈춘 상태이며 2차 촉진 즉, 10월31일 이전까지 잔존하고 있는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자 지정통보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아래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이나 일선직원들이 통지대로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 ①그냥 집에 있기 싫어 나오는 직원들 그리고 ②회사의 지시체계를 뭉게고 임의로 대상직원을 출근하게 하는 현장이나 일선 부서장들인데 이를 위해 인사담당자는 2차 촉진시 연차대체일 지정한날 담당현장에 해당직원이 출근 했는지 확인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장흥군은 지정일 고지와 마지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두 번째 의견입니다.
즉, 미사용연가보상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단협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 조합의 요구사항 이행도에 대하여
-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는 노사가 상호 합의할 사항이며, 협상 지연도 군 일방의 과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수 년간의 협상을 통해 호봉간 간극 인상,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출장비 지급 등 공무직노조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타시군 대비 도내 4위 수준(’20년도 행정실무원 일반직군 10호봉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2018년 3월, 장흥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치며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전남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겠다는 얄팍한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에게도 업무에 대한 책임권한 및 정규직의 업무중 일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출장업무를 하여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정당한 출장에는 출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문구하나 바뀌면서 지급 근거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문구하나 바꾸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에는 월40여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받아왔을 임금을, 지금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뀐 사실입니다.
마치 매년 군측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올려줘서 전남 4위에 이르는 적지 않은 임금을 받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22개 시군을 분석해보면 3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에서도 장흥군이 4위 입니까? 장흥군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간신히 벗어나 있는데 10호봉 기준 4위이면 뭐하겠습니까. 31년을 근무하더라도 아직도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도 한참 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공무직이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장이 아닌데 10호봉중 4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장흥군 정규직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실랍니까? 진정 현장에서 칭찬도 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차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노동강도-시간배치'와 노동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 상황 속에는 성별과 나이도 들어 있다.
책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은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동 시간 단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선후보) ⇒ 이는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군수 면담요청에 대하여
-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 장흥지부장, 나형일 법률부장을 포함한 3명의 간부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직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면담 요청은 민주노총 장흥지부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수년간 군수면담 요청에 대하여 단 한번도 진행된 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흥군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군수면담을 진행하려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하라는 주장은 “헌법 제2장,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단체를 통하여만 면담요청을 하라는 주장은 헌법 위반 이라고 보여집니다.
○ ’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상 3년이며, 임금협상은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노사간 상호 협의하에 연기했습니다.
⇒ 2019년 단협(2020년 12월)에 명시된 제89조의 내용을 2021년 단체교섭시 논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협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된 내용마저 회피하는 것은 담당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2년 임금요구안을 2021년 10월 12일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흥군은 수개월간 교섭해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바뻐서 어쩔수 없이 지연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이며, 노동조합법상 3년이라는 단체협약을 주장하시는데, 장흥군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 제84조(보충교섭과 재교섭) ②항에는 “보충협약은 본 교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군이 법 위반을 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것입니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중이며, 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공무직에게도 상당부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장흥군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제63조(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입니다. 정규직의 자녀가 대입학력고사 수험생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직과 차별하여 정규직에게는 일정부분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교통보조비, 식대,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과 차별없이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 4장 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시정』을 근거로 요청하였습니다.
- 군에서 공무직에게 업무량의 증가 및 책임부여, 강요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도 주민 편의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준공무원으로써, 업무에 대한 책임과 성실의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준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이 있습니까?
근무할때만 준공무원이라는데 일할때는 가족이고 월급날에는 머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준공무원은 아니겠지요?
어렵게 답변글을 올리셨으니 몇자 더 올리겠습니다.
1. 전라남도에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작업안전기준 준수 철저 요청. 이라는 문건을 2022. 1. 5 자로 발송을 하였고 지금은 2월7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청소차량의 발판 설치 및 탑승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장흥군은 현재까지도 위 사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나가야 할 조직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운영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항변하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당장 시정조치 바랍니다.
2. 『환경실무원 업무』란 『쓰레기수집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은 쓰레기차량 운전자는 환경실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혹여 상급단체인 환경부기준을 초월한 자치법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면 이 또한 당장 시정조치 바랍니다.
3. 『심야 근무』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으며, 심야근무수당 및 식대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의 쓰레기 수거 업무, 수영장이 개관, 긴급재난상황 발생시 도로실무원, 주민복지과의 이 어떻게 현장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근무를 진행할 경우에 작은정부인 지방자치단체 즉,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의 질문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지부 법률부장 나형일 올림
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내용이 올라왔기에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연가사용촉진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 우리군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공무직노조 단체협약」및「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중이며,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4일 오전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세부적 안건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및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의 연가 사용 촉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청와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장흥군의 정규직에게도 연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미사용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는가?
공무직에게는 연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정규직에게는 시행하지 않으면서 정규직과의 신분상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제48조(연차휴가) 군은 조합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한다. 그에 따른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미사용연가보상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단협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며.
현재 장흥군이 주장하는 부분은 1차 촉진에서 멈춘 상태이며 2차 촉진 즉, 10월31일 이전까지 잔존하고 있는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자 지정통보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아래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이나 일선직원들이 통지대로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 ①그냥 집에 있기 싫어 나오는 직원들 그리고 ②회사의 지시체계를 뭉게고 임의로 대상직원을 출근하게 하는 현장이나 일선 부서장들인데 이를 위해 인사담당자는 2차 촉진시 연차대체일 지정한날 담당현장에 해당직원이 출근 했는지 확인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장흥군은 지정일 고지와 마지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두 번째 의견입니다.
즉, 미사용연가보상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단협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 조합의 요구사항 이행도에 대하여
-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는 노사가 상호 합의할 사항이며, 협상 지연도 군 일방의 과실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 수 년간의 협상을 통해 호봉간 간극 인상,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출장비 지급 등 공무직노조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타시군 대비 도내 4위 수준(’20년도 행정실무원 일반직군 10호봉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2018년 3월, 장흥군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치며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전남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겠다는 얄팍한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에게도 업무에 대한 책임권한 및 정규직의 업무중 일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출장업무를 하여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정당한 출장에는 출장비를 지급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문구하나 바뀌면서 지급 근거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문구하나 바꾸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과거에는 월40여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받아왔을 임금을, 지금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뀐 사실입니다.
마치 매년 군측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올려줘서 전남 4위에 이르는 적지 않은 임금을 받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22개 시군을 분석해보면 3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에서도 장흥군이 4위 입니까? 장흥군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간신히 벗어나 있는데 10호봉 기준 4위이면 뭐하겠습니까. 31년을 근무하더라도 아직도 전남 22개 시군중에서도 한참 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공무직이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장이 아닌데 10호봉중 4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장흥군 정규직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한번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실랍니까? 진정 현장에서 칭찬도 받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차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노동강도-시간배치'와 노동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 상황 속에는 성별과 나이도 들어 있다.
책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은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동 시간 단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선후보) ⇒ 이는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군수 면담요청에 대하여
-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 장흥지부장, 나형일 법률부장을 포함한 3명의 간부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직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면담 요청은 민주노총 장흥지부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수년간 군수면담 요청에 대하여 단 한번도 진행된 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흥군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 군수면담을 진행하려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진행하라는 주장은 “헌법 제2장,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단체를 통하여만 면담요청을 하라는 주장은 헌법 위반 이라고 보여집니다.
○ ’22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상 3년이며, 임금협상은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여 노사간 상호 협의하에 연기했습니다.
⇒ 2019년 단협(2020년 12월)에 명시된 제89조의 내용을 2021년 단체교섭시 논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협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된 내용마저 회피하는 것은 담당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2022년 임금요구안을 2021년 10월 12일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흥군은 수개월간 교섭해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바뻐서 어쩔수 없이 지연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이며, 노동조합법상 3년이라는 단체협약을 주장하시는데, 장흥군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협 제84조(보충교섭과 재교섭) ②항에는 “보충협약은 본 교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군이 법 위반을 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것입니까?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중이며, 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는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공무직에게도 상당부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하여는 장흥군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제63조(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입니다. 정규직의 자녀가 대입학력고사 수험생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직과 차별하여 정규직에게는 일정부분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도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교통보조비, 식대, 명절상여금을 무기계약직과 차별없이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간제법 제 4장 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시정』을 근거로 요청하였습니다.
- 군에서 공무직에게 업무량의 증가 및 책임부여, 강요는 일절 없습니다. 다만, 공무직도 주민 편의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준공무원으로써, 업무에 대한 책임과 성실의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측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 “준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이 있습니까?
근무할때만 준공무원이라는데 일할때는 가족이고 월급날에는 머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준공무원은 아니겠지요?
어렵게 답변글을 올리셨으니 몇자 더 올리겠습니다.
1. 전라남도에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작업안전기준 준수 철저 요청. 이라는 문건을 2022. 1. 5 자로 발송을 하였고 지금은 2월7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청소차량의 발판 설치 및 탑승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장흥군은 현재까지도 위 사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나가야 할 조직이 행정기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운영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항변하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당장 시정조치 바랍니다.
2. 『환경실무원 업무』란 『쓰레기수집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은 쓰레기차량 운전자는 환경실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혹여 상급단체인 환경부기준을 초월한 자치법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면 이 또한 당장 시정조치 바랍니다.
3. 『심야 근무』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으며, 심야근무수당 및 식대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시장의 쓰레기 수거 업무, 수영장이 개관, 긴급재난상황 발생시 도로실무원, 주민복지과의 이 어떻게 현장근무를 하는지 이러한 근무를 진행할 경우에 작은정부인 지방자치단체 즉,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위의 질문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지부 법률부장 나형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