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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우봉마을 축사신축허가
- 작성일
- 2022.02.11 09:48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1185
*요 약
1. 청정지역 우봉마을 축사허가 반대한다.
2. 신청자와 동의자가 다른 행정절차 부당하다.
3. 주민 우롱하는 기만행위 책임져라.
4. 우봉마을 주민은 끝까지 반대한다.
5. 장흥군은 감사를 실시하라.
*경 위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청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동면 우봉마을 이장 안일순 / 반장 심보민입니다.
마을주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을 앞에 대형축사허가가 났습니다.
수상한 축사허가에 대해 우봉마을에서 전후사정을 밝혀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우봉마을에 아침 일찍 대형포크레인이 들어와 유상호의장의 장동면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에서 땅을 파고 메우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마을주민들은 유상호의장이 토지를 합치는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사가 5일간 지속되는 중에도 유상호의장은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마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 이상하게 생각되어 장동면사무소 토목담당에게 알아본 바 김OO이란 사람이 11월10일경 1,025평의 대형축사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12월 3일 처음 알게 되었고
마을주민들에게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유상호의장의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에 대형축사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장과 마을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기피시설, 오염시설인 대형축사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12월 5일 오후 6시 우봉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대표자 4인 / 이장 안일순, 반장 심보민, 김기재, 문상훈은 수소문하여 축사허가를 받은 김OO을 오라고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예의가 바르고 용모가 단정한 4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장이 김OO에게 모르는 외지인이 어떻게 마을에 알리지도 않고 축사신축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유상호의장의 배산리 75, 76번지 토지를 지난 8월에 매입할 때 축사허가를 받아주는 조건과 /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 평당 10만원에 1,942평의 토지를 1억 9천 4백 2십만원에 매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주변 논의 지가는 평당 4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유상호의장이 김OO에게 지난 8월에 토지를 매도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OO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의장은 축사허가는 받아 주었는데 우봉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받아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봉마을에서는 유상호의장의 토지의 매도도 김OO의 축사허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OO이 유상호의장에게 우봉마을 이장님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의정활동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상호의장은 땅값을 현지가보다 더 받고 팔면서 축가허가에 관여한 것 같고
김OO은 현지가 보다 더 주고 사면서 손쉽게 단기간에 축사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어떻게 이장도 마을주민도 모르는 1,025평 대형축사 허가가 마을 앞에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토목담당 직원도 만나보고 군청민원실 환경관리팀 직원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보았지만 별다른 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적법한 허가가 났다는 답변과 / 우봉마을에서 축사신축공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장흥군 자치법규인 조례에 가축사육제한 거리 / 별첨에 소, 사슴, 양, 말은 200m 제한거리라 그 이상의 거리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던 중에 우봉마을의 축사신축허가에 대해서 전해들은 안명규씨의 2021-12-20 군청홈페이지 “군수에게바란다”
NO.897 장흥군수와 의장/존재이유를 묻는다. 글을 읽어보던 중
답변 3. 장동면 우봉마을 축사 인허가시 마을주민의 의견은 개발행위허가팀에서 개발행위개발분과 위원회 심의 시 참고코자 마을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마을주민 의견은 의견일 뿐 인허가 결정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를 읽어보던 중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팀에서 “마을의견을 수렴” 하였다는데 / 우봉마을 이장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4일 장흥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장동면 배산리 75, 76번지 김OO로 허가받은 축사의 / 우봉마을 이장이나 지역주민의 동의 의견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공란으로 없었습니다. / 어찌된 일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21. 10. 5. 민원봉사과에서 수신-장동면으로 보낸 우봉마을 유상호의장에게 김OO이 매입한 배산리 75, 76번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묻는 공문내용입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 통보(장동 배산 75, 76번지)
1. 장동면 배산리 75번지 외 1필지의 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 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현황을 알려드리니 장동면에서는 관련 마을 및 인접필지 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신청현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역주민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8.(금)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을시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여건, 개발로 인한 영향, 요구되는 대책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 의견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주민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위의 공문을 받은 장동면 주무관은
“이름이 없이 지번만 내려온 공문”인지라 배산리 우봉마을 75, 76번지 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 신청이 / 당연히 지주인 유상호의장의 토지라 생각하여 / 우봉마을 이장에게 전화로 / 이장님 유상호의장님 축사 짓는데 이장님 동의 하신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장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 유상호의장이 기존축사 반산리 152-97 옆에 축사를 짓는 줄 생각하고 / 의장이 자기집 마당에 축사를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구두로 동의를 해주었답니다.
그 후 이일은 잊어 버렸지요.
유상호의장 집은 독립가구로 집은 배산리에 속하며 집 앞 축사는 반산리에 속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주무관도 우봉마을 이장도 유상호의장이 당연히 축사를 짓는 줄 알고 전화통화로 동의를 해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주무관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 10월 당시에 유상호의장의 75, 76번지 토지를 김OO에게 8월에 이미 매도한 사실도 몰랐으며 김OO이란 사람 자체를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장이나 우봉마을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월 3일 김OO으로 축사허가 받았다는 것을 우봉마을에서는 처음 알았고 12월 5일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해서 처음 만나 봤는데 말입니다.
장동면사무소 수신공문은 10월 5일날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약해본 즉
개발행위 허가는 군청 민원실 개발행위팀에 김OO로 제출해 놓고 장동면사무소를 통한 마을 이장 동의는 유상호의장으로 받은 것이지요.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축사를 허가받아 신축할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유상호의장이 이를 일부러 감추고, 장동면사무소, 우봉마을에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주민들이 미리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되었겠지요.
그래서 꼼수를 쓰더라도 일단 축사허가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2021. 10. 7. 장동면에서 (수신) 민원봉사과로 보낸 (답신)공문입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
민원봉사과-59031(2021. 10. 5.)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 통보(장동 배산 75,76번지) 호와 관련하여 신청지 지역주민 및 인접 필지 소유자 확인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끝.
위의 내용을 본 즉
장동면 주무관은 / 우봉마을 사는 의장의 토지이고, 의장이 축사를 짓는 줄 알았고 / 이장 또한 전화통화로 동의한 바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에 ‘의견 없음,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축사허가 받을 김OO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당연히 지주인 유상호의장의 축사허가라고 알았겠지요.
그러다보니 장동면사무소에서는 75, 76번지 토지의 인접필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와 마을주민들에게 개발행위 신청현황을 통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4. 축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시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닌 어느 민원인(개인)의 민원이나 의견에 따라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 4.의 내용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오후6시 우봉마을 회관에서 축사허가를 받은 당사자인 김OO은 의장이 축사허가를 받아주고 / 주민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 의장의 75, 76번지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는데 / 이게 어찌된 사연일까요?
당사자인 김OO에게는 위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4.의 내용이 지켜지기를 우봉마을에서는 기원합니다.
행정에서 중간에 있는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의장이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쉽게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듭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허위 동의가 되었고 허가과정 당시 우봉마을에서는 /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의 축사허가를 군청에서는 내주었습니다.
당시 허가받은 김OO은 우봉마을에서도 몰랐고 / 장동면사무소에서도 몰랐고, 오직 개발행위팀에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적법한 축사허가 절차입니까?
상식적으로 해당 마을에서 축사허가 받은 사람을 이장도 마을사람들도 모른다는 것이 / 개발행위팀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위의 내용에 의하면 축사제한거리 200M 이상이면 마을사람 아무도 모르게 / 실체가 없어도 / 이장이나 주민 동의 없이도 / 인접필지의 지주경작자 동의 없이도 / 축사허가가 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영리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첫째. 어찌되었건 축사신축허가만 나오면 군청에서 취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였고,
둘째.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에 “허가 신청자 이름이 없이 / 지번만 나온다는 것을 이용”/ 하였으며
셋째. 허가신청은 A로 / 동의는 B로 놀라운 작전입니다.
세상에 어느 군의원이 그것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염시설인 대형축사를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몰래 허가 받아 짓다가 마을주민들에게 걸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의 우봉마을 수상한 축사허가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마을에서는 이장주제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유상호의장이 / 마을 사람이고 / 형님이고 동생이고 / 군의원이며 의장이고 / 누구나 세상 살면서 불가피하게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실수를 만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장이 전화로 유상호의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앞에 1,025평 대형축사가 지어지면 자연경관 훼손과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이 생겨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젖떼기 할 때 어미 소와 송아지가 밤새워 울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크고 축사의 집단화가 예상되기에 지금의 마을 정면 앞이 아닌 유상호의장의 다른 토지로(대토로) 축사를 옮겨가도록 제안하여 의장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장과 마을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지요.
우봉마을에서는 김OO축사가 유상호의장의 대토로 옮겨가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장은 2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이장과 마을주민들은 김OO 축사가 의장의 대토로 옮겨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김OO은 25t덤프트럭으로 약 200차 정도의 흙을 축사허가 받은 배산리 75, 76번지의 토지에 매립하여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장과 마을사람들이 왜 대토로 옮겨 가려면서 흙을 이곳에 돋우야고 김OO에게 물으니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놓고 대토로 옮겨간다기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매립은 끝이 나고 대형포크레인이 바닦의 수평을 잡는 평탄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날 밤 유상호의장은 우봉마을 이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매립이 끝났으니 축사를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장과 마을사람들은 유상호의장과 김OO에게 기만당한 것에 매우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대토로 옮겨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 작전 이었습니다.
김OO이 축사허가 받은 배산리 75, 76번지 그 자리에 흙을 매립하여 축사를 지으려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김OO과 유상호의장은 대토로 옮겨간다고 거짓약속으로 이장과 마을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기만해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속았고
두 번째는 눈뜨고 속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우봉마을 주민들이 호구입니까?
우봉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유상호의장에게 2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축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로 옮겨짓는 것을 약속하여 마을에서는 지난 12월, 1월 2개월 동안 축사반대 현수막 하나도 걸지 않고 기다려주었는데 이게 무슨 배신입니까?
유상호의장님, 김OO씨
그 동안의 마을 분들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OO이 축사를 짓겠다는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의 위치는 마을과 가깝고
마을의 정면이며 진입로인 농로가 외길이고 좁고 구불구불하여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힘들고 농로는 수없이 다니는 무거운 덤프차로 인해서 이미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통행이 불편하므로 마을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원활한 유상호의장 소유의 토지 반산리 9-9번지로 대토하여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유상호의장님 김OO씨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대토로 옮겨가는 것을 우봉마을 주민들도 바라고 두 분께도 큰 손해가 없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에서는 2개월 기다리다가 두 차례의 기만행위에 분노하여 “축사신축반대” 현수막 12장 걸었습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이행되지 않을시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사고발과 기자회견, 군청 앞 집회, 법원에 축사신축 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두 분의 가장행위와 기만행위에 대응하여 단결해서 맞서겠습니다.
마을의 주인은 유상호의장이 아닌 마을주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유상호의장에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
1. 청정지역 우봉마을 축사허가 반대한다.
2. 신청자와 동의자가 다른 행정절차 부당하다.
3. 주민 우롱하는 기만행위 책임져라.
4. 우봉마을 주민은 끝까지 반대한다.
5. 장흥군은 감사를 실시하라.
*경 위
안녕하십니까?
장흥군청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동면 우봉마을 이장 안일순 / 반장 심보민입니다.
마을주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마을 앞에 대형축사허가가 났습니다.
수상한 축사허가에 대해 우봉마을에서 전후사정을 밝혀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우봉마을에 아침 일찍 대형포크레인이 들어와 유상호의장의 장동면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에서 땅을 파고 메우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마을주민들은 유상호의장이 토지를 합치는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사가 5일간 지속되는 중에도 유상호의장은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마을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 이상하게 생각되어 장동면사무소 토목담당에게 알아본 바 김OO이란 사람이 11월10일경 1,025평의 대형축사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12월 3일 처음 알게 되었고
마을주민들에게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유상호의장의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에 대형축사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장과 마을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게 기피시설, 오염시설인 대형축사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12월 5일 오후 6시 우봉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대표자 4인 / 이장 안일순, 반장 심보민, 김기재, 문상훈은 수소문하여 축사허가를 받은 김OO을 오라고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예의가 바르고 용모가 단정한 4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장이 김OO에게 모르는 외지인이 어떻게 마을에 알리지도 않고 축사신축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유상호의장의 배산리 75, 76번지 토지를 지난 8월에 매입할 때 축사허가를 받아주는 조건과 /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 평당 10만원에 1,942평의 토지를 1억 9천 4백 2십만원에 매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주변 논의 지가는 평당 4만원 정도였습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유상호의장이 김OO에게 지난 8월에 토지를 매도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OO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의장은 축사허가는 받아 주었는데 우봉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받아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봉마을에서는 유상호의장의 토지의 매도도 김OO의 축사허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OO이 유상호의장에게 우봉마을 이장님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의정활동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상호의장은 땅값을 현지가보다 더 받고 팔면서 축가허가에 관여한 것 같고
김OO은 현지가 보다 더 주고 사면서 손쉽게 단기간에 축사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어떻게 이장도 마을주민도 모르는 1,025평 대형축사 허가가 마을 앞에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토목담당 직원도 만나보고 군청민원실 환경관리팀 직원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보았지만 별다른 것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적법한 허가가 났다는 답변과 / 우봉마을에서 축사신축공사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장흥군 자치법규인 조례에 가축사육제한 거리 / 별첨에 소, 사슴, 양, 말은 200m 제한거리라 그 이상의 거리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던 중에 우봉마을의 축사신축허가에 대해서 전해들은 안명규씨의 2021-12-20 군청홈페이지 “군수에게바란다”
NO.897 장흥군수와 의장/존재이유를 묻는다. 글을 읽어보던 중
답변 3. 장동면 우봉마을 축사 인허가시 마을주민의 의견은 개발행위허가팀에서 개발행위개발분과 위원회 심의 시 참고코자 마을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마을주민 의견은 의견일 뿐 인허가 결정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를 읽어보던 중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팀에서 “마을의견을 수렴” 하였다는데 / 우봉마을 이장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4일 장흥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장동면 배산리 75, 76번지 김OO로 허가받은 축사의 / 우봉마을 이장이나 지역주민의 동의 의견이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공란으로 없었습니다. / 어찌된 일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21. 10. 5. 민원봉사과에서 수신-장동면으로 보낸 우봉마을 유상호의장에게 김OO이 매입한 배산리 75, 76번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묻는 공문내용입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 통보(장동 배산 75, 76번지)
1. 장동면 배산리 75번지 외 1필지의 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 신청이 접수되어 신청현황을 알려드리니 장동면에서는 관련 마을 및 인접필지 소유자에게 개발행위 신청현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역주민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0. 8.(금)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을시 “의견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여건, 개발로 인한 영향, 요구되는 대책 등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 의견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주민 의견서 제출 서식 1부. 끝.
위의 공문을 받은 장동면 주무관은
“이름이 없이 지번만 내려온 공문”인지라 배산리 우봉마을 75, 76번지 축사 및 퇴비사 부지조성 신청이 / 당연히 지주인 유상호의장의 토지라 생각하여 / 우봉마을 이장에게 전화로 / 이장님 유상호의장님 축사 짓는데 이장님 동의 하신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장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 유상호의장이 기존축사 반산리 152-97 옆에 축사를 짓는 줄 생각하고 / 의장이 자기집 마당에 축사를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구두로 동의를 해주었답니다.
그 후 이일은 잊어 버렸지요.
유상호의장 집은 독립가구로 집은 배산리에 속하며 집 앞 축사는 반산리에 속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주무관도 우봉마을 이장도 유상호의장이 당연히 축사를 짓는 줄 알고 전화통화로 동의를 해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을주민들과 주무관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 10월 당시에 유상호의장의 75, 76번지 토지를 김OO에게 8월에 이미 매도한 사실도 몰랐으며 김OO이란 사람 자체를 모르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장이나 우봉마을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12월 3일 김OO으로 축사허가 받았다는 것을 우봉마을에서는 처음 알았고 12월 5일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해서 처음 만나 봤는데 말입니다.
장동면사무소 수신공문은 10월 5일날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약해본 즉
개발행위 허가는 군청 민원실 개발행위팀에 김OO로 제출해 놓고 장동면사무소를 통한 마을 이장 동의는 유상호의장으로 받은 것이지요.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축사를 허가받아 신축할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유상호의장이 이를 일부러 감추고, 장동면사무소, 우봉마을에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주민들이 미리 알게 되면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되었겠지요.
그래서 꼼수를 쓰더라도 일단 축사허가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2021. 10. 7. 장동면에서 (수신) 민원봉사과로 보낸 (답신)공문입니다.
제목: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
민원봉사과-59031(2021. 10. 5.) 개발행위허가 신청현황 통보(장동 배산 75,76번지) 호와 관련하여 신청지 지역주민 및 인접 필지 소유자 확인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끝.
위의 내용을 본 즉
장동면 주무관은 / 우봉마을 사는 의장의 토지이고, 의장이 축사를 짓는 줄 알았고 / 이장 또한 전화통화로 동의한 바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주민의견에 ‘의견 없음,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축사허가 받을 김OO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당연히 지주인 유상호의장의 축사허가라고 알았겠지요.
그러다보니 장동면사무소에서는 75, 76번지 토지의 인접필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와 마을주민들에게 개발행위 신청현황을 통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4. 축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시에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닌 어느 민원인(개인)의 민원이나 의견에 따라 인허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 4.의 내용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오후6시 우봉마을 회관에서 축사허가를 받은 당사자인 김OO은 의장이 축사허가를 받아주고 / 주민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 의장의 75, 76번지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는데 / 이게 어찌된 사연일까요?
당사자인 김OO에게는 위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4.의 내용이 지켜지기를 우봉마을에서는 기원합니다.
행정에서 중간에 있는 기술자는 누구입니까?
의장이 직접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쉽게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듭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허위 동의가 되었고 허가과정 당시 우봉마을에서는 /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의 축사허가를 군청에서는 내주었습니다.
당시 허가받은 김OO은 우봉마을에서도 몰랐고 / 장동면사무소에서도 몰랐고, 오직 개발행위팀에서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적법한 축사허가 절차입니까?
상식적으로 해당 마을에서 축사허가 받은 사람을 이장도 마을사람들도 모른다는 것이 / 개발행위팀에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위의 내용에 의하면 축사제한거리 200M 이상이면 마을사람 아무도 모르게 / 실체가 없어도 / 이장이나 주민 동의 없이도 / 인접필지의 지주경작자 동의 없이도 / 축사허가가 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영리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첫째. 어찌되었건 축사신축허가만 나오면 군청에서 취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였고,
둘째.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에 “허가 신청자 이름이 없이 / 지번만 나온다는 것을 이용”/ 하였으며
셋째. 허가신청은 A로 / 동의는 B로 놀라운 작전입니다.
세상에 어느 군의원이 그것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염시설인 대형축사를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도 몰래 허가 받아 짓다가 마을주민들에게 걸린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의 우봉마을 수상한 축사허가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마을에서는 이장주제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유상호의장이 / 마을 사람이고 / 형님이고 동생이고 / 군의원이며 의장이고 / 누구나 세상 살면서 불가피하게 실수를 할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실수를 만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장이 전화로 유상호의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앞에 1,025평 대형축사가 지어지면 자연경관 훼손과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이 생겨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젖떼기 할 때 어미 소와 송아지가 밤새워 울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크고 축사의 집단화가 예상되기에 지금의 마을 정면 앞이 아닌 유상호의장의 다른 토지로(대토로) 축사를 옮겨가도록 제안하여 의장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장과 마을사람들과 약속을 한 것이지요.
우봉마을에서는 김OO축사가 유상호의장의 대토로 옮겨가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장은 2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이장과 마을주민들은 김OO 축사가 의장의 대토로 옮겨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김OO은 25t덤프트럭으로 약 200차 정도의 흙을 축사허가 받은 배산리 75, 76번지의 토지에 매립하여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장과 마을사람들이 왜 대토로 옮겨 가려면서 흙을 이곳에 돋우야고 김OO에게 물으니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놓고 대토로 옮겨간다기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그저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난 1월말까지 매립은 끝이 나고 대형포크레인이 바닦의 수평을 잡는 평탄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날 밤 유상호의장은 우봉마을 이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매립이 끝났으니 축사를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장과 마을사람들은 유상호의장과 김OO에게 기만당한 것에 매우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대토로 옮겨 간다는 말은 거짓말인 작전 이었습니다.
김OO이 축사허가 받은 배산리 75, 76번지 그 자리에 흙을 매립하여 축사를 지으려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김OO과 유상호의장은 대토로 옮겨간다고 거짓약속으로 이장과 마을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기만해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속았고
두 번째는 눈뜨고 속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우봉마을 주민들이 호구입니까?
우봉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유상호의장에게 2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축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로 옮겨짓는 것을 약속하여 마을에서는 지난 12월, 1월 2개월 동안 축사반대 현수막 하나도 걸지 않고 기다려주었는데 이게 무슨 배신입니까?
유상호의장님, 김OO씨
그 동안의 마을 분들의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까?
김OO이 축사를 짓겠다는 배산리 75, 76번지 토지의 위치는 마을과 가깝고
마을의 정면이며 진입로인 농로가 외길이고 좁고 구불구불하여 대형차량이 진입하기 힘들고 농로는 수없이 다니는 무거운 덤프차로 인해서 이미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통행이 불편하므로 마을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교통이 원활한 유상호의장 소유의 토지 반산리 9-9번지로 대토하여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마을사람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유상호의장님 김OO씨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대토로 옮겨가는 것을 우봉마을 주민들도 바라고 두 분께도 큰 손해가 없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에서는 2개월 기다리다가 두 차례의 기만행위에 분노하여 “축사신축반대” 현수막 12장 걸었습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이행되지 않을시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형사고발과 기자회견, 군청 앞 집회, 법원에 축사신축 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두 분의 가장행위와 기만행위에 대응하여 단결해서 맞서겠습니다.
마을의 주인은 유상호의장이 아닌 마을주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봉마을에서는 유상호의장에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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