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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우봉마을 축사신축허가3편
- 작성일
- 2022.02.28 10:30
- 등록자
- 문OO
- 조회수
- 888
요 약
1. 우봉마을 부당한 축사허가 취하라.
2. 군은 감사를 실시하라.
3. 수상한 축사 허가 건에 대해 장흥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 위 사안이 밝혀질 때 까지 축사 공사중지명령 요청한다.
5. 관련자는 눈이 있으면 마을에 와서 직접보라.
6. 통보임.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 위
우봉 마을에서는 지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시간을 주어서 의장과 김OO과의 부당한 축사신축허가에 대해
배산리 75, 76 토지에서 / 의장의 다른 토지로 옮겨갈 것을 마을과 “약속”했는데 / 2월 말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인가봅니다.
대토로 옮겨간다 라고 /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 한편으로는 축사를 짓기 위한 매립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김OO에게 3차례 대토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지 사실은 1,025평의 대형축사가 옮겨갈만한 부지로 바꿔주지 않아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 의장은 망신을 당할 만큼 당해서 더 이상 대토를 내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봉마을에서 망신을 준 것이 아니라 망신은 의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
김OO씨는 우봉 마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대토로 갈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사신축부지로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을주민들과의 농사철 통행의 불편함과 갈등과 다툼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마땅한 대토로 옮겨갈 부지를 내주지 않을 것을 미리알고 있었기에 / 2월 24일 오전 축사부지 경계측량을 지적공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렀다면 먼저 접수예약을 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대토의 협의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지에 짓겠다는 뜻이겠지요.
우봉 마을에서는 의장이 대토를 주어서 축사가 옮겨 갈 거라고 굳게 믿고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주어서 해결되리라 기다려주었는데 /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축사 매립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러한 작태가 나오겠습니까?
더이상은 어떠한 신뢰도 어떠한 믿음도 옮겨갈 대토도 없습니다.
2편에서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적었지만 / 다시 한 번 적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도 모르게 부당하게 허가가 난 축사를 / 마을 앞에 1,025평 대형축사를 짓게 하겠습니까?
축사가 한번 들어오면 대를 이어 수십년간 소를 기르겠지요.
그 피해는 나열하지 않아도 상상을 초래하고 다툼과 갈등 또한 불을 보듯 뻔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OO씨가 행원리에서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원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우봉 마을에서는
우봉마을 주민이 짓는다 해도 당연히 반대할 텐데 / 그것도 처음 본 사람이 들어와서 축사를 짓는다는데 누가 받아들이고 /
어서 오십시요 하고 반기겠습니까?
위의 상황을 보더라도 본 허가가 진정 합법이며 적법한 허가입니까?
군청 관계자들도 정신 차리세요.
잘못을 했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 감추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축사에 대한 마을주민 의견과 동의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축사부지 주변토지의 지주, 경작자의 동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빅딜한 당신들의 계획만 있었지요.
당신들 이익대로 / 당신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얽히고설키다 보니 지금 와서는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 도 없습니다.
본 축사 건에 대해서 의장과 김OO은 대토로 옮겨갈 의사가 없고,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을 3개월 동안 거짓약속으로 기만하였습니다.
시간을 벌어 축사매립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대토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토지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당한 사안임에도 군청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관계로
마을에서는 불가피하게 장흥경찰서에 본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장흥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우봉마을 본 축사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봉 마을에서는 한가하게 하소연 하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들이 결자해지(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의 자세로 해결하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 본 수상한 우봉마을 축사허가 건을 보면 ]
“ 허가를 도와주고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
1. 시세보다 땅값을 많이 받은 자
2. 이익을 주고 쉽게 허가를 취득한 자
3. 2개월 만에 허가를 쉽고 빠르게 내주고 이익을 취한 자
끝.
1. 우봉마을 부당한 축사허가 취하라.
2. 군은 감사를 실시하라.
3. 수상한 축사 허가 건에 대해 장흥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4. 위 사안이 밝혀질 때 까지 축사 공사중지명령 요청한다.
5. 관련자는 눈이 있으면 마을에 와서 직접보라.
6. 통보임.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 위
우봉 마을에서는 지난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시간을 주어서 의장과 김OO과의 부당한 축사신축허가에 대해
배산리 75, 76 토지에서 / 의장의 다른 토지로 옮겨갈 것을 마을과 “약속”했는데 / 2월 말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인가봅니다.
대토로 옮겨간다 라고 /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 한편으로는 축사를 짓기 위한 매립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김OO에게 3차례 대토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지 사실은 1,025평의 대형축사가 옮겨갈만한 부지로 바꿔주지 않아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 의장은 망신을 당할 만큼 당해서 더 이상 대토를 내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봉마을에서 망신을 준 것이 아니라 망신은 의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
김OO씨는 우봉 마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대토로 갈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사신축부지로 들어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을주민들과의 농사철 통행의 불편함과 갈등과 다툼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마땅한 대토로 옮겨갈 부지를 내주지 않을 것을 미리알고 있었기에 / 2월 24일 오전 축사부지 경계측량을 지적공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렀다면 먼저 접수예약을 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대토의 협의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지에 짓겠다는 뜻이겠지요.
우봉 마을에서는 의장이 대토를 주어서 축사가 옮겨 갈 거라고 굳게 믿고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주어서 해결되리라 기다려주었는데 / 농사를 짓게 만든다는 명분으로 축사 매립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봤으면 이러한 작태가 나오겠습니까?
더이상은 어떠한 신뢰도 어떠한 믿음도 옮겨갈 대토도 없습니다.
2편에서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적었지만 / 다시 한 번 적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도 모르게 부당하게 허가가 난 축사를 / 마을 앞에 1,025평 대형축사를 짓게 하겠습니까?
축사가 한번 들어오면 대를 이어 수십년간 소를 기르겠지요.
그 피해는 나열하지 않아도 상상을 초래하고 다툼과 갈등 또한 불을 보듯 뻔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OO씨가 행원리에서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원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우봉 마을에서는
우봉마을 주민이 짓는다 해도 당연히 반대할 텐데 / 그것도 처음 본 사람이 들어와서 축사를 짓는다는데 누가 받아들이고 /
어서 오십시요 하고 반기겠습니까?
위의 상황을 보더라도 본 허가가 진정 합법이며 적법한 허가입니까?
군청 관계자들도 정신 차리세요.
잘못을 했으면 고치려고 해야지 / 감추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축사에 대한 마을주민 의견과 동의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축사부지 주변토지의 지주, 경작자의 동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빅딜한 당신들의 계획만 있었지요.
당신들 이익대로 / 당신들 편의대로 하는 것이 적법입니까?
얽히고설키다 보니 지금 와서는 처음으로 되돌아 갈 수 도 없습니다.
본 축사 건에 대해서 의장과 김OO은 대토로 옮겨갈 의사가 없고, 결과적으로 마을주민들을 3개월 동안 거짓약속으로 기만하였습니다.
시간을 벌어 축사매립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대토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토지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당한 사안임에도 군청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 관계로
마을에서는 불가피하게 장흥경찰서에 본 사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장흥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우봉마을 본 축사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봉 마을에서는 한가하게 하소연 하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들이 결자해지(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해야 함)의 자세로 해결하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 본 수상한 우봉마을 축사허가 건을 보면 ]
“ 허가를 도와주고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
1. 시세보다 땅값을 많이 받은 자
2. 이익을 주고 쉽게 허가를 취득한 자
3. 2개월 만에 허가를 쉽고 빠르게 내주고 이익을 취한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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