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처분사전통지서 부당 의견서
- 작성일
- 2022.03.19 07:48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815
건설도시과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담당부서 민원처리절차 부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합니다
본의견서는 행정처분 고시한 건설도시과 담당부서로 행정 절차법에 따라 회신하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 바란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행정 부서업무 처리가 이렇게 처리 되어서 안되기 때문 꼭 확인 하시어 다시는 이런 업무 처리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서
본인은 2022년 3월 18일 오후 장흥군 3월16일 발송 등기를 수령 하였습니다
문서 건설도시과-7797에 의하면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2022년 3월22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 합니다
다 음
본인은 건설도시과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2021년 8월9일(월) 건설도시과 담당자로 부터 전화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이 본인과 주변 몇 군데 민원 발생내용을 전달받고 사실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2021년 8월 13일 장흥군청 도시건설과 방문으로 민원 사실 내용 확인과 민원에 처리방안에 따른 조치와 향후 본인이 제기된 민원 처리과정을 위해 몇 가지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1층 민원실(콘테이너)에는 담당자이외 팀장 국토부소관 담당, 보상담당자3분이 함께 하여 현재 상황 설명과 불법 점용되어 있는 지번이 여러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담당자별 의견 협의 후 본인이 민원 제의한 도로점용 허가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하여 수일 내 현장 방문하여 처리한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79-4지번 일부가 수년간 마을 도로로 사용 되고 있어 장흥군에서 수용하여야 한다고 제의 한 민원도 현장 방문 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후 수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연말까지 아무런 통지와 현장 방문이 없어 2012년 12월 31일 종무식 아침 건설 도시과로 본인이 전화를 하여 지난 8월 13일 민원 내용에 관한 결과 처리를 어떻게 되냐고 질의 하니 담당자가 휴직이라 처리 되지 못하였다고 하며 수일 내 담당자 선임 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2시경 건설도시과 직원 3명, 용산면 총무과 2명이 현장에 와서 수사권도 없는 담당자들이 본인 농장 입구에 차량 주차 하여 사진을 촬영하며 큰 사건인 것처럼 예의도 없고 공포감을 조성 하여 본인이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문의 하니 그때서야 장흥군 건설 도시과에서 나왔다고 하며 현장 조사 왔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공무로 민원자를 방문 하여 민원 내용을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공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공무관한 업무를 집행 하여야 되는데 어찌 2012년 12월31일 전화 문의 한 본인한데는 전혀 공지도 없이 공무 집행 하는 것이 공무원 행위가 협박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로서 본인이 불러 자초 지정을 물으니 그때야 죄송하다고 하여 본인농장으로 불러 그간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
당시 연말에 인사이동 관계로 담당자가 선임되면 다시 현장에 나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그리고 현재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 중인 내용을 파악 하겠다고 하며 철수 하였습니다
2022년 1월3일(월) 오전 11시에 건설도시과 소속 담당자 2명이 불쑥 찾아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과 또 다른 한건 민원이 다시 들어 왔다고 하며 조사하러왔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불과 3일전 2021년12월31일 담당이 선임되면 다시 현장 방문 하겠다고 하였는데 새해 시무식 시작과 동시 담당자2명이 본인 농장을 찾아와 민원 제기 내용 확인 오는 것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원이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내용인지?
본인이 민원 접수한 내용은 6개월이나 미루어두고 아무런 결과도 통지 않으면서 어찌 3일 만에 같은 민원 내용을 새해 첫날부터 본인에게 방문하여 통지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공무집행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합니다
2022년 1월 5일 담당자가 다시 전화로 본인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 하며 민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여 황당하지만은 주소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8일 금일 오전까지 상기 처분 내용이 단 한 차례도 통지도 전화도 없었는데 오후 우편으로 등기로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왔습니다.
참으로 의아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의견 제출을 휴일을 제외한 이틀만에 제출기한을 보고 장흥군 행정에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제기 최초 당시는 본인 민원이외 마을 주변4-5건이 같이 접수 되었다고 하였으며 인근불법점용이 본인소유 여부도 확인 하였는데
현재까지 4-5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있습니다
결론
본인은 건설 도시과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이행 합니다
단지 건설도시과에서 2021년 8월 12일부터 현재 2022년 3월 18일까지 지체한 기간까지 기일 계산하여 그날까지 복구 하겠습니다
이는 관에서 고무줄 행정 처리로 본인의 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결과로 장흥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에 동일한 장흥군민 한사랍으로 장흥군에게 행정 처분 내용입니다
최초 민원 제기된 본인이외 민원까지 처리 내용을 공유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소유 토지에 도로로 점용 사용 중인 면적만큼 본인 소유 기간 사용료를 지급 해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장흥군은 개인 사유재산 불법 점용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장흥군에서 임의대로 포장하고 하천을 만들었기때문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토지는 4월1일부로 재산 권리 행사하며 이전에 장흥군에서 설치한 아스팔트 포장, 하천등 제반내용은 철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흥군과 본인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장흥군 용산면 덕암길4
이 상환
본의견서는 행정처분 고시한 건설도시과 담당부서로 행정 절차법에 따라 회신하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 바란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행정 부서업무 처리가 이렇게 처리 되어서 안되기 때문 꼭 확인 하시어 다시는 이런 업무 처리가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서
본인은 2022년 3월 18일 오후 장흥군 3월16일 발송 등기를 수령 하였습니다
문서 건설도시과-7797에 의하면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2022년 3월22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 합니다
다 음
본인은 건설도시과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2021년 8월9일(월) 건설도시과 담당자로 부터 전화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이 본인과 주변 몇 군데 민원 발생내용을 전달받고 사실내용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2021년 8월 13일 장흥군청 도시건설과 방문으로 민원 사실 내용 확인과 민원에 처리방안에 따른 조치와 향후 본인이 제기된 민원 처리과정을 위해 몇 가지 민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1층 민원실(콘테이너)에는 담당자이외 팀장 국토부소관 담당, 보상담당자3분이 함께 하여 현재 상황 설명과 불법 점용되어 있는 지번이 여러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담당자별 의견 협의 후 본인이 민원 제의한 도로점용 허가 및 하천점용 허가에 대하여 수일 내 현장 방문하여 처리한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79-4지번 일부가 수년간 마을 도로로 사용 되고 있어 장흥군에서 수용하여야 한다고 제의 한 민원도 현장 방문 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후 수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연말까지 아무런 통지와 현장 방문이 없어 2012년 12월 31일 종무식 아침 건설 도시과로 본인이 전화를 하여 지난 8월 13일 민원 내용에 관한 결과 처리를 어떻게 되냐고 질의 하니 담당자가 휴직이라 처리 되지 못하였다고 하며 수일 내 담당자 선임 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2시경 건설도시과 직원 3명, 용산면 총무과 2명이 현장에 와서 수사권도 없는 담당자들이 본인 농장 입구에 차량 주차 하여 사진을 촬영하며 큰 사건인 것처럼 예의도 없고 공포감을 조성 하여 본인이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문의 하니 그때서야 장흥군 건설 도시과에서 나왔다고 하며 현장 조사 왔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공무로 민원자를 방문 하여 민원 내용을 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공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공무관한 업무를 집행 하여야 되는데 어찌 2012년 12월31일 전화 문의 한 본인한데는 전혀 공지도 없이 공무 집행 하는 것이 공무원 행위가 협박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로서 본인이 불러 자초 지정을 물으니 그때야 죄송하다고 하여 본인농장으로 불러 그간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
당시 연말에 인사이동 관계로 담당자가 선임되면 다시 현장에 나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 그리고 현재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 중인 내용을 파악 하겠다고 하며 철수 하였습니다
2022년 1월3일(월) 오전 11시에 건설도시과 소속 담당자 2명이 불쑥 찾아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과 또 다른 한건 민원이 다시 들어 왔다고 하며 조사하러왔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불과 3일전 2021년12월31일 담당이 선임되면 다시 현장 방문 하겠다고 하였는데 새해 시무식 시작과 동시 담당자2명이 본인 농장을 찾아와 민원 제기 내용 확인 오는 것이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원이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내용인지?
본인이 민원 접수한 내용은 6개월이나 미루어두고 아무런 결과도 통지 않으면서 어찌 3일 만에 같은 민원 내용을 새해 첫날부터 본인에게 방문하여 통지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공무집행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합니다
2022년 1월 5일 담당자가 다시 전화로 본인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 하며 민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여 황당하지만은 주소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8일 금일 오전까지 상기 처분 내용이 단 한 차례도 통지도 전화도 없었는데 오후 우편으로 등기로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왔습니다.
참으로 의아하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의견 제출을 휴일을 제외한 이틀만에 제출기한을 보고 장흥군 행정에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제기 최초 당시는 본인 민원이외 마을 주변4-5건이 같이 접수 되었다고 하였으며 인근불법점용이 본인소유 여부도 확인 하였는데
현재까지 4-5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있습니다
결론
본인은 건설 도시과에서 내린 행정 처분을 이행 합니다
단지 건설도시과에서 2021년 8월 12일부터 현재 2022년 3월 18일까지 지체한 기간까지 기일 계산하여 그날까지 복구 하겠습니다
이는 관에서 고무줄 행정 처리로 본인의 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결과로 장흥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에 동일한 장흥군민 한사랍으로 장흥군에게 행정 처분 내용입니다
최초 민원 제기된 본인이외 민원까지 처리 내용을 공유 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본인의 소유 토지에 도로로 점용 사용 중인 면적만큼 본인 소유 기간 사용료를 지급 해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장흥군은 개인 사유재산 불법 점용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을 장흥군에서 임의대로 포장하고 하천을 만들었기때문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토지는 4월1일부로 재산 권리 행사하며 이전에 장흥군에서 설치한 아스팔트 포장, 하천등 제반내용은 철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흥군과 본인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장흥군 용산면 덕암길4
이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