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15. 6. ~ ’19. 4.까지 민간사업자인 랜드○○(주)가 로하스타운 2차 주택단지(39세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전라남도지사)로부터 분양선수금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조차 발급(제출)하지 않고, 선수금 사실을 숨긴 채 위법하게 분양선수금을 받아 사용하면서 발생된 민사적인 피해사항입니다.
○ ’15. 6. ~ ’16. 12.경 로하스타운 前사업시행자인 랜드○○(주)와 수분양자간에 2차 주택단지(39세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18. 4.까지 토지 및 주택공급에 대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계약 불이행으로 현재까지 피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우리군은 일부 위법한 선수금 수령사실을 알게 된 2018. 3.경부터 랜드○○(주)에게 선수금 현황 제출 및 환불요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수차례 시정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 2018. 10. 우리군은 위법한 분양선수금 수령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2019. 8. 벌금형 확정)하였고, 2019. 2.경에야 구체적인 분양선수금 피해 현황(세대당 15 ~ 233백만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2019. 5. ~ 7.경 분양피해자 의견 청취와 공동대책회의(2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11.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2019. 12. 분양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대체사업자 지정을 통해 민사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0. 4. 대체사업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0. 5. 분양피해자와 대체사업예정자간에 이루어진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2021. 1. 대체사업자 지정 승인과 2022. 3.초 분양선수금 승인을 받아 현재, 분양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독려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대체사업자와 분양피해자간 분양피해 해결을 위한 토지 등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조건과 피해 해결방법・시기에 관한 의견 차이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민간사업분야의 부동산 공급계약에 대해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안내 중에 있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모욕 또는 폭언, 단순반복 민원 등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1-860-61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05월18일 10시05분장흥군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1-860-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