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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타운 총괄업무수행자입니다
- 작성일
- 2022.05.17 04:31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786
저는 로하스타운개발 컨소시엄 구성사이며, 컨소시엄의 총괄업무수행자를 맡고 있는 금강도시개발의 대표이사입니다.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사업자로부터 분양피해를 당하신 수분양자님들의 글을 읽고, 대체사업자의 입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체사업자 지정 당시 상황
당시 로하스타운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사업자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현장이었습니다. 장흥군 관계자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요청과
당시 분양피해자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 걱정은 하지 말라며 다 도와 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B,C블록 39세대를 분양을 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전사업자의 체불토목전기공사비-4억8천만원, 오부과된 취.등록세-6600만원
수분양자 분양피해금16억원을 보상해 줄 컨소시엄 구성사를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사업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목조건축 건설사인 이산종합건설을 컨소시엄 구성사로 하여
분양피해자들과 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연대보증) 공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창건설, 플러스건설이 참여, 적법한 대체사업자 조건을 갖추어
2020년07월13일에 장흥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21년03월15일에 전라남도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되어 본격적인 업무시작,
2021년05월20일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완전 철거 후 재시공하였으며,
2022년05월16일 현재 공정율 90% 이상으로 도로포장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 결과 후 6월~7월경에 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전사업자 분양피해자분들과의 협의과정과 내용
1. 분양피해자 17명 중 입주포기 하신 분들은 B,C블록 39세대 입주 후에 현금 정산하기로 최초 합의했으며,
2. 입주의향자 분들은 B,C블록 39세대 중 70% 건축 후에 건축비에서 피해원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지금 즉시 건축하실 분들은 먼저 신규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금을 내시고 39세대 70% 건축 후에 피해원금 전액을
현금 정산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군청에 분양피해자 몇 몇 분들이 항의 방문하시고....
그 자리에서 건설도시 과장님이 2차례 스피커폰으로 제게 전화하시고....
사업자 면담하자고 하셔서 몇 번씩 군청에 또 가게 되고..
담당 팀장님은 더하시구...ㅠ
많은 고심 끝에 재차 협의안으로 즉시 건축을 하실 분들은 토지분양가를 신규 분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 분양피해
금액의 50% (토지 잔금에서35% 건축 잔금에서 15%)를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2022년05월12일에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이 조건은 예를 들어 2억 원의 피해대금 중 토지분양대금에서 7천만 원, 건축공사비에서 3천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금강도시개발에서 “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입주포기 하시는 분들과 같이 보상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 또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괄업무수행자의 입장
전사업자로부터 안타까운 피해를 보신 기존 수분양자님들의 하소연하시는 글에 이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글로 인해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는 제 잘못입니다.
피해수분양자님들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년 간 토목공사 하면서 플러스건설이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도로포장공사 등 수 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야합니다. 물론 현공사로 인한
미불, 체불금 전혀 없습니다.
주간사인 태창건설 또한 수 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로하스타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로하스타운 관련한 피해금 보상은 최초 약속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장흥군민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청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사업자로부터 분양피해를 당하신 수분양자님들의 글을 읽고, 대체사업자의 입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체사업자 지정 당시 상황
당시 로하스타운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사업자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현장이었습니다. 장흥군 관계자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요청과
당시 분양피해자 분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 걱정은 하지 말라며 다 도와 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B,C블록 39세대를 분양을 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전사업자의 체불토목전기공사비-4억8천만원, 오부과된 취.등록세-6600만원
수분양자 분양피해금16억원을 보상해 줄 컨소시엄 구성사를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사업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목조건축 건설사인 이산종합건설을 컨소시엄 구성사로 하여
분양피해자들과 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연대보증) 공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창건설, 플러스건설이 참여, 적법한 대체사업자 조건을 갖추어
2020년07월13일에 장흥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21년03월15일에 전라남도로부터 대체사업자 지정되어 본격적인 업무시작,
2021년05월20일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완전 철거 후 재시공하였으며,
2022년05월16일 현재 공정율 90% 이상으로 도로포장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 결과 후 6월~7월경에 대지조성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전사업자 분양피해자분들과의 협의과정과 내용
1. 분양피해자 17명 중 입주포기 하신 분들은 B,C블록 39세대 입주 후에 현금 정산하기로 최초 합의했으며,
2. 입주의향자 분들은 B,C블록 39세대 중 70% 건축 후에 건축비에서 피해원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지금 즉시 건축하실 분들은 먼저 신규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금을 내시고 39세대 70% 건축 후에 피해원금 전액을
현금 정산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군청에 분양피해자 몇 몇 분들이 항의 방문하시고....
그 자리에서 건설도시 과장님이 2차례 스피커폰으로 제게 전화하시고....
사업자 면담하자고 하셔서 몇 번씩 군청에 또 가게 되고..
담당 팀장님은 더하시구...ㅠ
많은 고심 끝에 재차 협의안으로 즉시 건축을 하실 분들은 토지분양가를 신규 분양자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 분양피해
금액의 50% (토지 잔금에서35% 건축 잔금에서 15%)를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2022년05월12일에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이 조건은 예를 들어 2억 원의 피해대금 중 토지분양대금에서 7천만 원, 건축공사비에서 3천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금강도시개발에서 “지급확약서”를 발행하고 입주포기 하시는 분들과 같이 보상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이 또한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총괄업무수행자의 입장
전사업자로부터 안타까운 피해를 보신 기존 수분양자님들의 하소연하시는 글에 이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글로 인해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는 제 잘못입니다.
피해수분양자님들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년 간 토목공사 하면서 플러스건설이 1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도로포장공사 등 수 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야합니다. 물론 현공사로 인한
미불, 체불금 전혀 없습니다.
주간사인 태창건설 또한 수 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로하스타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로하스타운 관련한 피해금 보상은 최초 약속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장흥군민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6)
- 접수처리 중 : 군수실 비서실 (문의 : 061-860-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