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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업자는 합의서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 작성일
- 2022.05.17 20:13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639
로하스 타운 2단지 대체사업자로 지정된 금강도시개발은 대체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서 로하스 타운 분양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 합니다.
1. 합의서에는 선수금을 영수했다는 영수서 교부 및 추후 정산을 약정하고 이를 공증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체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 회사인 목조주택 시공사 이산종합건설이 사업포기를 하였으므로 영수증 발행 주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급확약서를 믿고 피해자들이 토지가격과 건축비 를 새로 내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토지가격은 기존 토지가격을 유지한다고 합의서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강개발 대체사업자는 감정평가에서 평가한 공급금액으로 계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합의서 위반입니다.
3.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회복하고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액을 계약시에 선수금으로 인정하고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50% 인정할테니 나머지 50%는 새로 돈을 내고 집을 지어라는 대체사업자의 횡포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라고 군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50%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입금할 때 (토지 35%, 건축 15%)를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6년이상 기다린 피해자들이 피해액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요구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억울한 상황인데 피해액 50% 보상하고 나머지는 39세대 입주후 보상하겠다니 도대체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장흥군에게 바랍니다.
1. 6년 전에 계약할 시에는 토지,건축비 통합 2억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2020년 대체사업자와 계약하여 집을 짓는다면 평당 건축비 75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니 건축비가 올라서 1억 이상의 돈을 더 챙겨야 합니다.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2. 그동안 피해액에 대한 이자는 누가 보상합니까?
3. 대체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구입니까?
장흥군은 합의서 이행도 못하는 대체사업자를 방관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39세대 집을 다 짓지 못하면 우리 피해자들은 50% 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을 하라는 겁니다.
4.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선수금으로 100% 인정하고 분양계약을 하며 우리 피해자들의 집을 먼저 지어주어야겠다는 책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자가 왜 지정되었습니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회복 및 권리보장입니다.
장흥군은 관리감독하며 이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흥군수님과 담당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청원합니다.
16명의 로하스타운 2단지 분양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이자를 전액 보상해주기 바랍니다.
6,7년의 기다림을 보상해주고 장흥군의 자연 속에 살고자 했던 우리의 꿈을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청원합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 합니다.
1. 합의서에는 선수금을 영수했다는 영수서 교부 및 추후 정산을 약정하고 이를 공증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체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 회사인 목조주택 시공사 이산종합건설이 사업포기를 하였으므로 영수증 발행 주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급확약서를 믿고 피해자들이 토지가격과 건축비 를 새로 내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토지가격은 기존 토지가격을 유지한다고 합의서에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금강개발 대체사업자는 감정평가에서 평가한 공급금액으로 계약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합의서 위반입니다.
3.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회복하고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액을 계약시에 선수금으로 인정하고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50% 인정할테니 나머지 50%는 새로 돈을 내고 집을 지어라는 대체사업자의 횡포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라고 군에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50%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입금할 때 (토지 35%, 건축 15%)를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6년이상 기다린 피해자들이 피해액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요구해도 속이 풀리지 않을 만큼 억울한 상황인데 피해액 50% 보상하고 나머지는 39세대 입주후 보상하겠다니 도대체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장흥군에게 바랍니다.
1. 6년 전에 계약할 시에는 토지,건축비 통합 2억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2020년 대체사업자와 계약하여 집을 짓는다면 평당 건축비 75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니 건축비가 올라서 1억 이상의 돈을 더 챙겨야 합니다.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2. 그동안 피해액에 대한 이자는 누가 보상합니까?
3. 대체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구입니까?
장흥군은 합의서 이행도 못하는 대체사업자를 방관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39세대 집을 다 짓지 못하면 우리 피해자들은 50% 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을 하라는 겁니다.
4. 대체사업자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선수금으로 100% 인정하고 분양계약을 하며 우리 피해자들의 집을 먼저 지어주어야겠다는 책무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자가 왜 지정되었습니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회복 및 권리보장입니다.
장흥군은 관리감독하며 이를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장흥군수님과 담당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청원합니다.
16명의 로하스타운 2단지 분양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이자를 전액 보상해주기 바랍니다.
6,7년의 기다림을 보상해주고 장흥군의 자연 속에 살고자 했던 우리의 꿈을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머금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