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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후보자 토론회 중 ‘정종순 후보자’가 밝힌 내용 답변 바란다.
- 작성일
- 2022.05.25 16:17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461
2022. 5. 25.자 목포MBC 장흥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종순 군수가 공개 표명한 답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정종순 후보가 군수 직무정지 이전 재임 시에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차등)지급 하였다고 하였고, 그 중 ‘척수장애인에게 100만원씩을 투입하여 침대를 지원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① 척수장애인에게 침대를 지원한 것과 코로나19 지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② 이 지급대상 총원과 지급총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탐진강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공직자 4명을 장흥군(정종순)에서 고발하지 않았나요?』 라는 타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종순 군수(현 직무정지)는 답변으로 『정종순 군수가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발했다는데,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와서 사법기관에 고소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정종순 후보가 답변 하였습니다.
이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 지자체로 장흥군의 1차 감독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차 행정 감독기관으로써 더 높은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행정안전부)보다 하부기관인 전라남도 감사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는 정종순 후보가, ‘군수 직무정지 이전(군수 재임시절)’인 2021년 4월경에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 (중략)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1.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공유재산법」,「전통시장법」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행정안전부’가 명령하였는데, 정종순 후보는 군수 재임시절에 국가기관의 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5.
첫째, 정종순 후보가 군수 직무정지 이전 재임 시에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차등)지급 하였다고 하였고, 그 중 ‘척수장애인에게 100만원씩을 투입하여 침대를 지원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① 척수장애인에게 침대를 지원한 것과 코로나19 지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② 이 지급대상 총원과 지급총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탐진강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 공직자 4명을 장흥군(정종순)에서 고발하지 않았나요?』 라는 타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종순 군수(현 직무정지)는 답변으로 『정종순 군수가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발했다는데,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와서 사법기관에 고소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정종순 후보가 답변 하였습니다.
이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역 지자체로 장흥군의 1차 감독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차 행정 감독기관으로써 더 높은 국가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행정안전부)보다 하부기관인 전라남도 감사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는 정종순 후보가, ‘군수 직무정지 이전(군수 재임시절)’인 2021년 4월경에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행 정 안 전 부
주 의 요 구
..................................................................................................................... (중략)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1.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공유재산법」,「전통시장법」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행정안전부’가 명령하였는데, 정종순 후보는 군수 재임시절에 국가기관의 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