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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군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 작성일
- 2022.06.07 10:03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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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척수장애인 코로나 지원금 군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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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2)행정안전부 명령에 대한 군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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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군수는 목포mbc 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2022년 6월 2일자로 직무에 복귀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관련민원(군수에게 바란다 270,386번 글)의 답변은 실제 2022. 6. 4(토). 오픈(공개)됐고, 이에 근거하면 정종순 군수가 답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종순 군수의 답변은 상단에 게재합니다)
첫째, 장흥군수 후보자토론회(이하 ‘후보자토론회’라 합니다)에서 정종순 군수가 코로나 지원금을 전제로 공개 표명한 『척수장애인들에게 100만원짜리 침대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뜬금없이 『가.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것은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척수장애인을 포함한 등록 중증장애인 1,445명에 대해 145백만원의 사업비로 1인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곁들여,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① 36억여원을 올 예산에 편성하여 ‘전 군민들’에게 10만원씩 보편 지급했던 코로나 지원금 외, 척수장애인 등에게만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1,445명에게 1억 4천 5백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정종순 군수가 『나. 척수장애인에게 지원한 침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3,600천원, 2022년 3,871천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침대 1대 지원가격은 1,200천원으로 2021년 3,600천원, 2022년 2,400천원 지원하여 총 5명에 대해 6,000천원 지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대해서,
척수장애인들에게 집행한 「지원금 집행일」을 밝혀주시고,
③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종순 군수가 밝힌 위 ‘②항’의 예산은 ‘정종순 군수가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 지원금으로 선별(차등)지급했다는 것’인데, 척수장애인들에게 각각 100여만원씩의 침대를 지급했던 것과 코로나 지원금 예산 성격과의 인과성(연관성)을 다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종순 군수는 행정안전부 명령 미 이행에 대해서 『o 점포 앞 적치물이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상설시장 (2021. 12. 27.), 정기시장 (2022. 2. 22.) 각각 하였으며,
o 이에 대해 원상복구 처분을 받은 53개 점포에서 부당성을 호소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등 취소 청구를 전남도에 제출하여 현재 장흥군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언어적 유희로 군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1. 민원대응 부적정(지역주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민원대응이 부적정하였던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 미조치,(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장흥군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서 마땅히「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 일부 점포상인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정남진장흥토요시장 내 노점허가 관련(장흥군 정기시장 내 노점영업 행위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위 사람이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등,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담당 팀장’에게는 ‘주의처분’을 명령 했고,
‘장흥군수’에게는 『1.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공유재산법」,「전통시장법」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종순 군수는 『2.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 미조치 건』에 관한 답변만으로 마치 행정안전부의 명령을 전부 이행한 것처럼, 올곧지 않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① 정종순 군수는 『원상복구 처분을 받은 53개 점포에서 부당성을 호소하여, 현재 장흥군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 이라는 답변으로 행정안전부의 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일괄하고 있으나, 실질은 이 처분(53개 점포)마저도 1차에 48개소만 적발하였고, 나머지 장소(12곳)는 고의로 적발을 피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팀장은 아래 ‘②항’의 노점허가(신고) 업무 이행은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해당 팀장을 ‘주의 처분’한지 1년도 채 경과되기 전에, 정종순 군수는 해당 팀장을 타 실과소 사무관(5급)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새로 부임한 지역경제 과장과 팀장이 ‘2차 위반장소’를 추가 적발하였으나, 그나마도 ‘위반장소 3곳’을 고의로 적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발 고의누락자 중에는 현재 장흥읍 모 팀장의 형제인 사람이 점포사용자이면서 노점을 무단점유·사용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게 앞도 아닌 ‘남의 점포 앞 노점’에서 말입니다.
정종순 군수는 적발을 누락시킨 ‘공유재산법 위반자(허가면적 외 무단사용자) 3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미 이행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② 행정안전부가 명령한 『3. 정남진장흥토요시장 내 노점허가 관련 건』에 대해서, 정종순 군수가 ‘노점허가(신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답변했어야 할 것이나,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은폐의 고의로 보입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차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립시켜온 행위로 간주되는바, 정종순 군수는 행정안전부 명령인 ‘노점허가(신고) 직무 미 이행’으로 서민들의 권리를 묵살하여온 이유를 진솔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하여 ‘전라남도 명령 위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도 후반에 전라남도가 토요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입찰’로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정종순 군수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토요시장 점포 사용허가에 대하여, 위법한 수의계약에 터잡은 ‘갱신’을 두 차례(2019년, 2021년)나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점포의 사용권을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인식시켜온 이유를 정종순 군수는 밝히기 바랍니다.
정종순 군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직자 4명 고발 건』의 해명으로,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와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공표했던 점을 상기하기 바라옵고,
정종순 군수가 제8회 군수 후보자 시절에 ‘한 번 더’ 군수를 해보겠다고 표방해온 ‘정직’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인물이었는지를 가늠하게 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 회개 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