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흥군 관용차 운용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22.10.18 09:4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928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잠깐 일을 보기 위해 주정차 등을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 내에 본인의 연락처를 비치함으로써 유사시에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민들 차량과는 달리 관용차들에는 비상연락처 등이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용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기관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락처를 두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업무에 사용하기에도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에 비상연락처 등을 일절 두지 않는다면 교통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군민들은 그저 차량 운행자가 다시 돌아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군민이 자체적으로 담당부서를 찾고 차량 배차 상황 등을 일일히 확인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해야 합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차들 전면에 차량 관리 부서의 연락처를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관용 차량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시 바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또한 담당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 내에 본인의 연락처를 비치함으로써 유사시에 차량 이동이 필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군민들 차량과는 달리 관용차들에는 비상연락처 등이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용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개인의 소유가 아닌 기관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락처를 두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업무에 사용하기에도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용차에 비상연락처 등을 일절 두지 않는다면 교통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군민들은 그저 차량 운행자가 다시 돌아올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군민이 자체적으로 담당부서를 찾고 차량 배차 상황 등을 일일히 확인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해야 합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용차들 전면에 차량 관리 부서의 연락처를 비치하였으면 합니다.
관용 차량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시 바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는, 또한 담당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