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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문제에 관해 글을 올립니다.
- 작성일
- 2025.05.08 17:50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146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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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어린이보호구역지정요청에 관한 글을 학부모대표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에 글을 올렸지만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심각한 안전문제로 군청과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 주정차금지구역지정을 부탁드렸으나 양쪽기관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아무런 대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읍 북부로 34번 주위 구간은 장흥초등학교 후문이 있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표지판만 세워져 있을 뿐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에코하임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되면서 인구 유입이 과밀화 되어 그곳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아이들을 데려다주시는 학부모차량과 출근길에 그 길을 지나치는 차량들로 인해 여러 번 큰 사고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어디에도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관련 장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해마다 예산책정의 핑계로 무기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장비를 도입 가능여부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안전을 아이들의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라도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금지구역 차선규제봉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시 과태료처분.
-등교시간 통학로에 교통경찰 집중배치.
그리고 또 하나
도로교통법[2]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동시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3]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4]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다.
3.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위의 도로교통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초등학교 정문을 통하는 초등학교 관사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전봇대 앞에 쓰레기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지센트럴파크 후문 앞 공용주차장 길가에도 차선규제봉 설치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주차된 차들이나 잠시 정차하는 차들로 인하여 도보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장흥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해주고 계시고 노인봉사자들께서 나와 주셔서 봉사해주고 계시지만 노인봉사자들께서는 봉사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녹색어머니의 인력만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꼭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생기고 나서야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보다
부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빠른 시일 내에 시찰해주시고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