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작성일
- 2024.07.01 13:01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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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받는 법! 준수사항~ 다같이 실천해봐요! (영농작업 하실 때 주의해주세요)1.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해요 2.농약,비료,기타 유해물질은 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요 3.퇴비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해요 4.생태교란 생물은 키우지 않고, 방제대상 병해충은 신고해요. (영농작업 끝난뒤에도 이러시면 안돼요 ) 5. 농작업 내역은 영농일지에 기록해요 6.영농폐기물은 소각,방치하지 말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버려요 7.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농약,가축분뇨는 버리지 말아요 8.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켜요. (평소에도 잊지않고 실천해 주세요) 9.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요 10.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해요 11.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신청해요. 12. 하천,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허가받고 사용해요 / 부정수급 신고 → 지자체 또는 농관원 1334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 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ybmodule.file/board/www_jh_news/1719806503.png)
- 농지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 중점 확인,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 동일한 항목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감액률 2배로 껑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소장 김보빈, 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8,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오는 7월 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한편, 김보빈 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