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작성일
- 2011.02.25 00:00
- 등록자
- 김정우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54
첨부파일(1)
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천관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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