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6.24 00:00
- 등록자
- 백형철 / 총무과
- 조회수
- 1080
1. 규 칙 명 : 장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제·개정 이유
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리 명칭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
달라는 해당 마을 주민의 변경요구에 의거 개정
나. 규칙의 별표를 행정운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개정코자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장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4. 주요내용
가. [별표]의 반의 명칭과 구역별 내에 서식 내용 중 “행정리를
신설·추가”하고
나. 반의 명칭과 구역표중 장흥읍 “삼산1구”를 “화산리”등 행정리 명칭을
붙임과 같이 변경.
5. 의견제출
- 「장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7.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총무과장,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우편번호 : 529-803, 전화 061-860-0369, 팩스 061-860-05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