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우산도 전망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6.27 00:00
- 등록자
- 김군창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022
정남진 우산도 전망대 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정남진 우산도 전망대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1. 11. 23 ~ 2010. 12. 12(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