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협조의뢰
- 작성일
- 2011.06.30 00:00
- 등록자
- 곽광호 / 환경산림과
- 조회수
- 991
1.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권역의 시설 확충,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와 명소화에 걸맞는 유료입장 분위기 쇄도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과 합리적 운영이 지속화 되도록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1. 7. 1 ~ 7. 21(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변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