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7.21 00:00
- 등록자
- 송춘봉 / 재무과
- 조회수
- 901
1.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1. 7. 21 ~ 2011. 8. 9(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1.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