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9.16 00:00
- 등록자
- 고지연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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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1. 09. 16. ~ 2010. 10. 05.(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