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3.02.13 00:00
- 등록자
- 김영래 / 재무과
- 조회수
- 1435
첨부파일(1)
1. 행정안전부「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관용차량관리규칙」전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기타 실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2. 13 ~ 2013. 3. 5(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장흥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