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0.19 00:00
- 등록자
- 백래철 / 061-860-5522기획홍보실
- 조회수
- 1666
첨부파일(1)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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