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9 00:00
- 등록자
- 서향은 / 061-860-6424보건소
- 조회수
- 3368
장흥군 공고 제2022- 1014호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