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06 00:00
- 등록자
- 임설혜 / 061-860-5796문화관광실
- 조회수
- 8862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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