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4.14 00:00
- 등록자
- 김예진 / 061-860-5797문화관광실
- 조회수
- 8622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