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5.17 00:00
- 등록자
- 정선후 / 061-860-5771문화관광실
- 조회수
- 9462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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