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6.02 00:00
- 등록자
- 박주현 / 061-860-5566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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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조례」를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