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1.12 00:00
- 등록자
- 모세환 / 061-860-5931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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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