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1.27 00:00
- 등록자
- 백래철 / 061-860-5522기획홍보실
- 조회수
- 100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장 흥 군 수
1. 조 례 명 :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장흥군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슬로건 등 각종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정함(안 제2조·제3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을 정함(안 제9조?10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6.(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 소 : 59328/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기획홍보실
2) 전 화 : 061-860-5522, FAX : 061-860-6862
3) 이메일 : a502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등
※ 장흥군 홈페이지 : http://jangheung.go.kr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