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2.13 00:00
- 등록자
- 주수암 / 061-860-5711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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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규칙명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시행규칙의 제명이 상위 조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와 불일치함이 발견되어 정비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현행화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규칙 내용에 기재된 상위 조례 명칭 현행화(제1조)
-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장흥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다.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과다출연시 행안부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사항으로 전환(제7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