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2.19 00:00
- 등록자
- 오정화 / 0618605871노인아동과
- 조회수
- 54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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