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4.16 00:00
- 등록자
- 조정호 / 061-860-5905경제산업과
- 조회수
- 58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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