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5.08 00:00
- 등록자
- 정지혜 / 061-860-5592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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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dl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8. ~ 5. 28. / 20일간
3. 예고장소: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