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 2017.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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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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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고용노동부에서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신청을 돕기 위한 안내문을 홍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17.12.22.
경 제 정 책 과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경제졍책과(061-860-0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