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알림
- 작성일
- 2018.01.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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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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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공모계획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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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통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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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대상지역 선정후 1년 이내
❍ (사 업 량) ‘18년도 교부세 확정시 개소수 결정(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
※‘15년(2개소), ‘16년(3개소), ‘17년(5개소)
❍ (사 업 비) 10억원+α(특교세 5억 내외, 지방비+자부담)
- 공모 선정지역 개소당 5억원 내외 특교세 지원 예정
※특교세는 하드웨어적 경비로 사용하고, 홍보·컨설팅·브랜딩·스토리텔링·행사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은 매칭 지방비를 활용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