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18.0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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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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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2018-1호)_2018년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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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시설현대화사업 : 18. 1. 4~2.28 / 전통시장->군->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기타사업 : 18.1.4~1.31/ 신청절차 붙임파일 확인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역상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