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작성일
- 2018.02.28 11:06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156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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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붙임참조
《 이행기간 운영 행정 절차 》
신청
◈ ‘18.3.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보완
◈ 보완 요구시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기간 부여
◈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18.9.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최대 1년
제출
◈ 관련법령을 충족한 후 허가서류를 갖추어 보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