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인정 관련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19.01.17 15:13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1056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가.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불인정)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다.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