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알림
- 작성일
- 2019.03.29 13:53
- 등록자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83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 간 : 2019.4.1~6.30.(3개월)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 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