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작성일
- 2021.04.12 09:52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64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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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기명부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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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기명부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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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스티커.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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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하였으며,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토록 조치하였고,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침과 수기명부 양식 및 홍보파일을 첨부하니, 관내 시설 관계자 및 상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