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작성일
- 2024.02.02 09:33
- 등록자
- 김영지
- 조회수
- 13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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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방법 안내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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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도모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4.30.까지 집중 추진할 예정이오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자가진단 후 정부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ㅇ참여방법
- 온라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kosha.or.kr) 또는 붙임 QR Code 스캔
- 오프라인 : 1544-1133 문의
ㅇ산업안전 대진단 혜택
-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