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속·확인지급 공고 안내 및 홍보
- 작성일
- 2025.04.24 09:50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5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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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50418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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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배달·택배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급(2월)에 이어,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주요 공고사항>
○ 신속지급(2.17. ~ 예산 소진 시 )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 확인지급(4.21. ~ 예산 소진 시 )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또는 직접배달 소상공인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증빙) 업로드
-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증빙
○ 기타(4.21. ~ ) : 매출기준, 업종 제한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신청사이트 통해 제출)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4. 12. 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업종 : 전 업종 신청가능 (제외: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신청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