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예방안내
- 작성일
- 2009.11.27 08:42
- 등록자
- 선OO
- 조회수
- 107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진입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등에 따른 불이익
▷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됨.
문의)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061-864-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