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인)설치 CCTV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
- 작성일
- 2012.04.24 21:04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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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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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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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인)설치 CCTV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
▶ 2012. 3.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CCTV설치시 법정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CCTV도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장흥군청 정보통신담당 (☎ 061-86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