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수령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2 16:16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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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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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환지청산금)-안양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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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양면 공고 제2012 - 2호
환지청산금 수령 공시 송달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한 안양면 사촌지구(1993) 기산지구(1998)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고자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22일
안 양 면 장
문의 : 장흥군 안양면 (☎ 061-86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