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4.06.12 09:29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89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58 hit/ 16.0 KB
주유소 동맹휴업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정부는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고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유소 사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기존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7.1일부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6월 12일에 전국 약 3,000여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주유소의 불법적인 동맹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주유소 동맹휴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소비자 신고센터’ 및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단휴업 주유소로 인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거나,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소비자 신고센터(061-860-0353)’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센터 : 장흥군 기업지원과 김규표(061-860-0353)
또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석대법 제39조제1항제4호(석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출고・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처분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백만원 이하
※ 문의 : 장흥군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규표 (☎ 061-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