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운영안내
- 작성일
- 2014.07.08 08:43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10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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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포획허가증 및 대행포획자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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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운영안내
가. 포획허가기간 : 2014. 7. 7. ~ 2014. 7. 22(15일간).
나. 포획조수/포획량 : 멧돼지/무제한, 고라니/1인당 3마리 이내.
다. 허가지역: 장흥군 남부 권역(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라. 피해지역: 안양(기산, 율산, 사촌, 교동), 용산(상금), 대덕(신월)
마. 대행구제(포획 허가자) : 12명(명단 별첨)
※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0333)
< 안 내 문 >
우리군 일원에 멧돼지가 출몰 농작물 등 피해가 극심하여 「유해야생동물 대행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장흥군 환경산림과 ☎ 061-860-0333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기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유해 야생동물이 주간에 출현하여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환경산림과로 신고하시면 주간에도 구제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