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 이행률 특별계도 관련 보도자료
- 작성일
- 2014.08.22 09:12
- 등록자
- 국OO
- 조회수
- 105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0819_장흥농관원)서류 양곡표시 보도자료.hwp
55 hit/ 176.0 KB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한 양곡표시 이행률 특별계도 관련 보도자료
《 주 요 내 용 》
◇ ‘14. 8. 14 ~ 11. 30까지 서류(고구마, 감자) 의무표시사항 특별계도
❍ 생산지 농협, 판매업소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 사항
* 표시사항 :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장흥사무소(소장 이용규, 이하 농관원)은 고구마, 감자 등 서류에 대하여 2014. 8. 14. ~ 11. 30.(4개월)까지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양곡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류를 포장하여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로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만 표시하면 된다.
-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고구마,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에는 생산지 농협,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서류의 생산자를 파악하여 고구마·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홍보하고 의무표시사항이 지켜지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생산지에서 출하 전 생산자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판매업체에서는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도매시장 내에는 플래카드 게시, 안내 방송을 하며 재래시장은 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캠페인을 나가 생산자와 상인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주 요 내 용 》◇ ‘14. 8. 14 ~ 11. 30까지 서류(고구마, 감자) 의무표시사항 특별계도 ❍ 생산지 농협, 판매업소 ❍ 고구마, 감자의 의무표시 사항 * 표시사항 :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등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 (☎ 061-86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