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안내
- 작성일
- 2014.08.13 10:31
- 등록자
- 공OO
- 조회수
- 88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시군구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하는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고시 내용.hwp
71 hit/ 33.0 KB
-
기타파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전문).zip
46 hit/ 322.2 KB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규정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중요정보를 이에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못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 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근거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①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② 건축물 분양 업종,
③ 학습교재 업종,
④ 체형·피부관리 업종,
⑤ 체육시설운영 업종,
⑥ 여행 업종,
⑦ 산후조리원 업종,
⑧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중요정보 항목·표시장소 및 제재 수준(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정정보과 (☎ 044-20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