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신고제 안내
- 작성일
- 2014.08.19 16:29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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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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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실거래신고제도+안내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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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실거래가 신고제도)란?
ㅇ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① 부동산 매매 시「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수인, 매도인에게 각각 부과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여야 하며,
ㅇ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거짓으로 신고하면 안 돼요!!!
ㅇ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하세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의처
▲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부동산계 (☎ 860 - 0478)
▲ 실거래가 신고 콜센터 (☎ 1588 - 0149)